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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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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안한 강아지를 저희강아지가 물어서요

저희집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목줄을 안하고 있던 강아지를 보고 뛰어가다가 목줄이 풀리면서 상대 강아지를 물어서요 바로 같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했는대 치료비만 저는 보상하면 되다고 생각하는대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달라면서 화를 내는대 이런 경우 치료비 외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드리는게 맞나요??

치료비는 같이 갔을때만 드리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완치될때 까지 드려야되는걸까요

안해주면 신고하다면서 그러시는대 신고하면 제가 안좋은거 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 강아지가 상대 강아지를 물어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을 해야 하겠으며, 다만 이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쌍방이 민사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