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사고 보상 끝났는데 소송을 건다면?
애견카페에서 제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렸으나 작은 상처(꼬매지 않고 연고만 처방)가 생겼고, 그 보호자는 10m정도 떨어져있다 달려왔습니다
바로 사과하고 연락처 드린 뒤 치료비를 지급했는데요
저는 애견카페 특성 상 한 쪽의 책임이 아니라 두 견주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전액 부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추후 진료비까지 받겠다며 제가 그건 어렵다고 하자 씨씨티비 영상을 받아갔고 민사를 걸겠다고 합니다
제 일방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처도 크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추후 진료를 볼 때마다 제가 보상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병원비 보상한 상황에서 소송을 건다면 제가 불리한가요?
참고로 예상 병원비는 (진료+소독) 으로 많이 나와도 5만원 예상합니다
이 돈 주고 말수도 있겠지만 각 보호자의 주의가 부족했던거니 저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보상은 좀 과한 요구라고 느껴져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반려견의 물림으로 상대방의 반려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이므로 일단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CCTV 등으로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는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경미하고 , 그 손해배상 즉 치료비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 상대방 견주의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다는 점, 이미 합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