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문의다음 달에 회사가 이전합니다 현재는 도보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전하면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이 조금 넘습니다거리는 왕복 35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출근이 새벽이라 대중 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며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라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류비와 월 주차 비용으로 급여에 1/3이상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예외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