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문의

다음 달에 회사가 이전합니다

현재는 도보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전하면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거리는 왕복 35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출근이 새벽이라 대중 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라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류비와 월 주차 비용으로 급여에 1/3이상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예외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새벽시간대 출근과 과도한 교통비 지출은 예외적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왕복 3시간 소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물리적 운행 수단 부재와 급여 대비 비용 지출의 객관적 증빙을 통해 소명이 가능합니다. 퇴사 처리시 이직확인서상 상실코드를 22번 사업장 이전으로 등록하도록 사측에 요청하고 지도 검색화면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실제로 출퇴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근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불인정 후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통근거리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상기 사유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장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시간 미만이라면 유류비와 주차비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