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날다람쥐289
완강한날다람쥐28923.10.10

사무실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사무실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는 차량으로 하면 편도 1시간, 대중교통으로 하면 대략 편도 2시간정도 나오는 거리입니다.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다면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현재 면허가 있지만 운전이 미숙하여 현실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이전으로 인한 숙소마련에 대한 일부 지원금(약 한달에 20만원 정도)을 지원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숙소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퇴사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족과의 별거가 발생하는 사정 등을 설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기숙사를 무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지원하는 데에 그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숙소를 재공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안되지만, 차량을 제공하거나 숙소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