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신청 시 사업자 계좌 명의자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 여부 문의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상태이며, 피해자 구제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피해자 구제 신청 가능 기간(+3일)이 다음주 월요일까지라서, 월요일에 바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던 중, 제가 송금했던 계좌 중 사업자 계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나 계좌 명의자가 저에게 피해보상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자 구제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나 계좌 명의자가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상대방이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3. 제가 명백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상대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