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적용 후 지급안녕하세요. 올해 8월 중순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 각 4시간씩, 주 8시간 매장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공고에 최저시급 10,030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지원자 채용 여부를 확인 후 짧은 면접을 거쳐 일하게 됐습니다. 8월에 일을 배우며 7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월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쯤 하냐고 물어는 봤는데, 두루뭉술한 답변만 있을 뿐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첫월급이 들어왔는데, 200.600원이 아닌 193.980원이 들어왔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된 게 맞냐고 여쭤보니 맞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아르바이트생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장이 피해를 봐서 당연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소득신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거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소득신고는 별개라고 하면서, 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급여신고는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용직 일용직 6.6%보다 프리랜서 3.3% 공제가 손해가 덜 하니 이렇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럼 거의 20%를 공제하니 그거 안 내게 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앞으로도 근로하는 동안 월급은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업자는 현재 사업주와 제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저를 최대한 배려한건데 제가 그걸 몰라주고 있는건가 싶습니다.제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초단기근무자라 이런 세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계약상으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될 거라고 하는데, 세법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적용되는 이중구조 방식이 원래 정해져 있는 방식인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해서 여쭤봅니다.더불어 저는 당연히 6개월 이상 공고와 최저시급을 보고 지원한 만큼 정규 근로자로 채용됐다고 생각했고, 월급도 시급×시간으로 지급 후, 공제나 이런 문제는 연말정산 때 알아서 처리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본업이 면세사업자라 매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적용해서 받으면 종소세 신고 때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혹시 본업에도 지장이 가는 일은 없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사업주가 악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미흡과 근로계약성 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 나름 불신이 생긴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설명한 소득 신고 방식이면 3개월 미만인 10월까지는(맞나요?) 원천징수를 하는 게 이해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서 소득공제 없이 일한 시간만큼 온전히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세금 문제에서는 근로자인 제가 연말정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현재 문의 중인 근로에서 발생하는 연수익은 136만 원 언저리고, 이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만으로도 과세표준이 0원이라 실질 세금부담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타임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봐도 원천징수가 아닌 사업주가 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해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소액이지만 급여도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종소세 신고 때도 번거롭지 않으니, 이익을 떠나 이게 더 타당한 사안 아닐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저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발생하는 손실나 귀찮은 일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 그런 걸까요? 그리고 제 월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자나 저나 거의 20% 세금을 내야한다는 게 사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