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적용 후 지급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중순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 각 4시간씩, 주 8시간 매장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공고에 최저시급 10,030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지원자 채용 여부를 확인 후 짧은 면접을 거쳐 일하게 됐습니다. 8월에 일을 배우며 7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월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쯤 하냐고 물어는 봤는데, 두루뭉술한 답변만 있을 뿐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첫월급이 들어왔는데, 200.600원이 아닌 193.980원이 들어왔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된 게 맞냐고 여쭤보니 맞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아르바이트생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장이 피해를 봐서 당연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소득신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거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소득신고는 별개라고 하면서, 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급여신고는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용직 일용직 6.6%보다 프리랜서 3.3% 공제가 손해가 덜 하니 이렇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럼 거의 20%를 공제하니 그거 안 내게 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앞으로도 근로하는 동안 월급은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업자는 현재 사업주와 제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저를 최대한 배려한건데 제가 그걸 몰라주고 있는건가 싶습니다.
제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초단기근무자라 이런 세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계약상으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될 거라고 하는데, 세법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적용되는 이중구조 방식이 원래 정해져 있는 방식인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해서 여쭤봅니다.
더불어 저는 당연히 6개월 이상 공고와 최저시급을 보고 지원한 만큼 정규 근로자로 채용됐다고 생각했고, 월급도 시급×시간으로 지급 후, 공제나 이런 문제는 연말정산 때 알아서 처리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본업이 면세사업자라 매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적용해서 받으면 종소세 신고 때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혹시 본업에도 지장이 가는 일은 없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악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미흡과 근로계약성 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 나름 불신이 생긴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설명한 소득 신고 방식이면 3개월 미만인 10월까지는(맞나요?) 원천징수를 하는 게 이해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서 소득공제 없이 일한 시간만큼 온전히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세금 문제에서는 근로자인 제가 연말정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현재 문의 중인 근로에서 발생하는 연수익은 136만 원 언저리고, 이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만으로도 과세표준이 0원이라 실질 세금부담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타임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봐도 원천징수가 아닌 사업주가 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해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소액이지만 급여도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종소세 신고 때도 번거롭지 않으니, 이익을 떠나 이게 더 타당한 사안 아닐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저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발생하는 손실나 귀찮은 일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 그런 걸까요? 그리고 제 월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자나 저나 거의 20% 세금을 내야한다는 게 사실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세금이 20퍼센트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