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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을 위해 기도한 신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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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경쾌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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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질문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서에는 주 4일 근무로 되어 있고 약 2주 반 동안 계약서에 따라 10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시간은 AM 10:15~PM 10:15이고 휴식시간 3시간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걸로 알고 있으며 수습기간중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월 중간에 들어와서 10일치 월급 공제 전 648000원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