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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경쾌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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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10일 동안 AM10:15 ~ PM 10:15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3시간 이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었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월 중간에 들어와서 10일의 월급입니다. 공제 전 648000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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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이 필요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주5일 근무이나 재직기간이 10일인 것인지, 연달아 10일 근무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9860원)을 곱하고 1시간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