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월요일 3시간 30분, 화요일 4시간으로 총 주 2일, 7시간 30분 근무를 하기로 하고 시급은 9000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후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싶어 사용자측과 합의하여 월요일 8시간, 화,수,목요일은 4시간으로 주 4일,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시간만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니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새로 작성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무기록과 급여내역기록은 확보하여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후에 구두합의한 근로시간이 상이한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두합의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X시간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용자 측에서 작성하는 근무기록 내역과 급여내역기록을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엑셀 파일일 뿐이라 나중에 근무 자료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인데, 현재 저는 9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 측에서 주장할 것이 우려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이는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급(시급): 9000원
주휴수당: 해당없음 -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처음에는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넘지 않아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시급에는 기본급 외 주휴수당 모두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출하며 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시급 900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나 근로기간 중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구두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나요?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