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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나방267
영험한나방26723.12.10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현재 12/7일 기준으로 생산직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월~금 아침 8시~5시까지 이지만, 거의 매일 잔업이 2~3시간 있구요,

토요일도 거의 매주 특근이라 8시~5시까지 특근 수당으로 일합니다!

실제 근무 일은 6일이며, 휴무는 일요일 하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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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구인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입사 당시에

9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만 6개월 계약직 (3개월 연장)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실업급여 목표로 일을 시작한 케이스라서요 9개월 계약직이 맞는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4대보험도 의무인 회사이며,

구인공고에도 4대보험,고용,산재,식대,특근수당,연장수당 등의 키워드가 되어있었구요

입사 후 첫출근 이후에 말씀드렸더니 빨리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1.2일자부터 가입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12/7일 입사 기준으로 가입 해달라고 말한상태입니다.

제가 요구했을 경우 12/7일자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3. 만약에 6개월 계약직 후에 권고사직이나, 짤릴 경우에 또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6개월 근무인건데 그럼 180일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5월에 2~3개월 정도 카페에서 고용보험 (일용?)으로 가입 이력이 있는데

합산이 가능한지 (자발적으로 그만둔 곳 입니다 사장님과 마찰이 심해서) 여쭤봅니다.

혹은 제가 토요일 특근 하는 주는 7일로 일수가 된다고 들었는데

주5일은 6일로 산정되고,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은 주 7일로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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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기간이 종료되어 3개월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보므로, 연장된 3개월 기간이 만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합산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6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당시에 9개월간 채용하기로 약속했다면 9개월 계약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6개월 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할 우려도 있습니다.

    2. 12월 7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과거 근무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로까지 합산하여 7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계약이나 3개월 연장 가능한 조건입니다.

    2. 12월7일자가 근무시작일 이므로, 12/7이 가입일이 되어야 합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2. 입사일부터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3. 합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인 12월 7일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작년 5월이라면 합산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므로 주5일 근무시 180일을 6일로 계산하고

    주6일 근무시 180일은 7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