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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자발적인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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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인데 4대보험 필수요건이 궁금합니다.

<내용>

  1. 저는 현재 주말알바를 하고 있으며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3시간씩, 주당 총 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 2월 말에 근무를 시작하여 개월수로 따지면 2개월째 근무이지만 실제로 근무한 날짜는 8일입니다.

  3. 장기근무를 목표로 삼았기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4대보험에 대해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4. 현재 어떠한 공제없이 그동안 일한 알바비는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근무 개월 수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기준이 다른 줄로 압니다. 특정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가입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3개월 차에 접어들었기(이 기한도 의문이긴합니다.)에 4대 보험 중 어디어디에 가입해야하고(의무) 가입할 수(요건 충족) 있나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어차피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앞서 공제없이 수당받은 점까지 반드시 고려해서 계약일을 설정해야하나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3-1. 앞서 받은 시급까지 소급해야한다면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당연히 사장님께 다시 돌려드려야겠죠?;;

  4. 초단기근로자인데 4대보험을 요청하게되면 사업자 측이 고려할게 너무 많은가요? 사장님이 꺼리시면 사업소득 3.3%로 부탁할까싶은데 사업자 입장에서 둘 중에 뭐가 처리하기 편한가요?

질문이 너무 많고 복잡하네요ㅜㅜ 전문가분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게 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무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므로 비용적으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를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