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수습기간이라고 20프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7개월 썼습니다. 대략 8000원정도 받고 두 번째 근무일에는 15분정도 더 근무했습니다.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내에서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시급은 1만30원이므로 90%라 하더라도 8000원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은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위 상황만 보면, 최저시급의 90%인 9,027원에도 미달하고 계약기간 역시 1년이 되지 않아 애초에 감액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대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고(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이므로 약 9,027원까지 감액 가능), 20% 감액은 불법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7개월로 작성한 경우 수습감액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액 자체가 무효입니다.
두 번째 근무일에 15분 더 일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임금도 시급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법정 감액 가능한 것은 1년이상 계약 3개월 이내 수습기간명시할 겨웅
최저임금 90%지급 가능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감액기준이며, 이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감액이 가능할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27원이므로, 8천원대라면 이보다 낮은것으로 위법하다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임금의 80%를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지급받는 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년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여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명시가 없거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소 최저임금만큼은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시급 8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3개월)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90%는 시간당
9,027원이 됩니다. 8,000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로 감액 가능).
8,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설령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더라도, 9,0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