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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밌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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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수습기간이라고 20프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7개월 썼습니다. 대략 8000원정도 받고 두 번째 근무일에는 15분정도 더 근무했습니다. 이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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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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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내에서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시급은 1만30원이므로 90%라 하더라도 8000원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은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위 상황만 보면, 최저시급의 90%인 9,027원에도 미달하고 계약기간 역시 1년이 되지 않아 애초에 감액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대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고(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이므로 약 9,027원까지 감액 가능), 20% 감액은 불법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7개월로 작성한 경우 수습감액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액 자체가 무효입니다.

    두 번째 근무일에 15분 더 일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임금도 시급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법정 감액 가능한 것은 1년이상 계약 3개월 이내 수습기간명시할 겨웅

    최저임금 90%지급 가능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감액기준이며, 이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감액이 가능할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27원이므로, 8천원대라면 이보다 낮은것으로 위법하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임금의 80%를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지급받는 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년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여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명시가 없거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소 최저임금만큼은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시급 8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3개월)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90%는 시간당

    9,027원이 됩니다. 8,000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로 감액 가능).

    8,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설령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더라도, 9,0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