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직 근로계약이 1년 정식계약에 포함되는지
1년 경비원 근로계약 (최저임금 시급) 체결전일에 2일 일당직 근로계약을 맺고
약 20만원을 받았습니다.
1일 8시간 근무는 아니었지만 2일짜리 일용직계약이 연속근무하였으니 1년 근로계약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367일
근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직 계약 24. 11.25ㅡ26
정식계약 24. 11.27ㅡ25. 11.26.
별첨 계약서 참조.
요약 정보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용직 일수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직 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별도로 입퇴사 절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틀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