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건한관수리241
굳건한관수리24121.04.19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연봉 3000만원 중 20%는 입사 후 6개월,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00만원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수당은 월급에 모두 포함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도

될까요? 9to6 사무직이지만 야근은 빈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200만원으로 하더라도 야근이 빈번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에 근로시간보다 많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계약서라 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시간안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당을 월급에 포함할 때에는 야간수당, 연장수당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당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함)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려면, 그 안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야간, 연장근로가 빈번하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한달 몇시간~ 이런 형태로 해도 됩니다.

    그 시간까지의 임금이 법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 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거나 맡기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입사 6개월, 12개월 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수당을 월급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수당이라고 하면 너무 애매합니다.

    임금체계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3000만원 중 20%는 입사 후 6개월,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 내부규정으로 상여금등의 지급시기를 매월이 아닌 특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을 것이나,

    원래 근로자 임금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00만원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9to 6근로자의 경우 1822480원이므로 177520원 상당의 연장근로까지는 합의가능할 것이나, 그 이상의 근로 발생시에는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