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달간 주1회 09시~18시 근무 일급 2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달동안 주1회 09시~18시 근무 1회 출근시 20만원 조건으로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2달 0월~0월 주1회 09시~18시근무 월급80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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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월급제 또는 연봉제), "1일×4.345주×20만원= 869,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급이 20만원이고 1주 1회 출근하는 경우, 월 평균 급여는 약 86.9만원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1회 09시~18시근무, 월급80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질문 내용과 같이 '2달 0월~0월 주1회 09시~18시근무 월급80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달동안 주1회 09시~18시 근무 1회 출근시 20만원 조건으로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2달 0월~0월 주1회 09시~18시근무 월급80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문제없을까요??
월급제로 규정하는 경우
800000/35 = 시급 22857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는 바 문제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