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1. 05. 10. 17:42

이직 확인서 중에 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주 5일 × 3시간 ×4주 =60만원 일 경우

이직확인서에서 보수지급기초일수에

무조건 20일을 써도 괜찮을까요?(피보험 단위기간이 예를 들어 2021년 3월 1일~3월31일일 경우)

아님 고정적으로 한달 20일을 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6일(주5일에 유급휴일 1일 추가)로 산정해야 할까요?

시급 만원씩 주 5일×3시간씩 계약한건데

주6일로 잡으면 최저시급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순수한 근무일수가 아닌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도 포함이 되므로 주휴일까지

계산한 일수를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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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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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 위반합니다.

      주 5일 기준 8,720원으로 3시간을 계산하였을때 681,991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2. 보수지급 기초 일 수 주5일에 유급휴일 1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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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일(주5일에 유급휴일 1일 추가)로 산정해야 할까요?

        ->주 5일 , 3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일도 같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6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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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유급휴일 1일을 추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 6일로 잡아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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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4일 해야합니다.(달마다 확인필요)

            2. 위와 동일합니다.

            3. 월급제이건 시급제(만원에 주휴수당 포함명시)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됩니다.

            주휴수당 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2021. 05.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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