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이직 확인서 중에 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주 5일 × 3시간 ×4주 =60만원 일 경우
이직확인서에서 보수지급기초일수에
무조건 20일을 써도 괜찮을까요?(피보험 단위기간이 예를 들어 2021년 3월 1일~3월31일일 경우)
아님 고정적으로 한달 20일을 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6일(주5일에 유급휴일 1일 추가)로 산정해야 할까요?
시급 만원씩 주 5일×3시간씩 계약한건데
주6일로 잡으면 최저시급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