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월 20일 근무로 계약하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일경우에도 20일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일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일을 하였다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1배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규정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가 있는 경우 추가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5배 가산없이 해당일에 대한 일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근로일) 및 임금보다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