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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월 20일 근무로 계약하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일경우에도 20일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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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일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일을 하였다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1배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규정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가 있는 경우 추가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5배 가산없이 해당일에 대한 일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근로일) 및 임금보다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