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명랑한김치볶음밥
언제나명랑한김치볶음밥

한달에 20일정도 일하는데요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릴게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대부분 20일정도 일을하는데요 그럼 피보험기간 계산할때 주휴받는날까지 합치면 대략 며칠정도인가요? 그리고 그 주에 결근하면 주휴는 포함안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 한달 24~25일 정도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해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0일정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한달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24일정도 됩니다. 만약,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략 20일정도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일이 한달에 4 ~ 5일

    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