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명랑한김치볶음밥
언제나명랑한김치볶음밥

한달에 20일정도 일하는데요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릴게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대부분 20일정도 일을하는데요 그럼 피보험기간 계산할때 주휴받는날까지 합치면 대략 며칠정도인가요? 그리고 그 주에 결근하면 주휴는 포함안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 한달 24~25일 정도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해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0일정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한달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24일정도 됩니다. 만약,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략 20일정도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일이 한달에 4 ~ 5일

    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