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알바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이 어케주는지 궁금해요

토일 합쳐서 20시간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게

혹시 그 월화수목금토 만 포함인건지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 까지 포함인건지 잘모르겠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통 1주는 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말하는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만 근무하시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판단할 때는 일주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당 20시간을 근무하여 15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전에 약속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빠짐없이 출근(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평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수당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요일이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토, 일 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주7일을 말하고 월~일 모두 포함됩니다.

    토~일 이틀만 일하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주5일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5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확한 주휴 산정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므로 

    (8+8)/5= 약 3.2시간이 질문자님의 1주 주휴수당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3.2h*4.345주(한달 평균 주수)=약 13.90h 이며,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면 1개월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근무하는 요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로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매주 3.2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주는 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일요일 중에서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1주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 됩니다.

    2.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0시간 근로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4.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