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아니고 16시간이 되고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
5.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이 됩니다.
4.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시급(4시간 * 10,320원)만 지급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4시간 * 10,320원 * 1.5배)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