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급액과 정확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토.일 주말 하루 10시간씩 총 20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과

제가 받을수 있는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아니고 16시간이 되고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

    5.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이 됩니다.

    4.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시급(4시간 * 10,320원)만 지급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4시간 * 10,320원 * 1.5배)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주말 개근 시 "8시간*2일/5*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