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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23.07.03

주20시간 근무하면 월 주휴시간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이 왤케 어렵나요...;;;

일4시간 월화수목금 일해서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그럼 월 주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20시간)+주휴시간(4시간) 이면 월 주휴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면되나요?

그럼 월 최저임금이 얼마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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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4시간*시급입니다.

    한달 급여를 계산해 보면,

    평균했을 때에 (20시간+4시간)*4.345주*시급이 됩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시간/40시간*8시간= 4시간입니다.

    2. 4시간*4.345주= 17.38시간입니다.

    3. (20시간+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 / 5가 주휴시간이 되고, 월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4)÷7×365÷12=104

    월 최저임금=9,620×104=1,000,480(세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귀 근로자의 1주 주휴시간은 4시간(20시간/40시간x8시간)일 것이며, 주휴수당은 '4시간x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시간 5로 나누면 주휴시간 나옵니다. 따라서 1주 주휴시간은 하루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4시간입니다. 4시간에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한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2. 월로 환산시 월은 4주있는달과 5주있는달이 있어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4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003,17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1주당 4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 평균 주휴일수(4.345주)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주휴는 4시간이 됩니다.

    월 주휴시간은 4시간 * 4.345주 로 계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