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와 보수지급기초일수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한 날만 산입하고,
주휴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20일이어도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4일이라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24일로 산입되는지, 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한 정정요청이 필요한지..
또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수지급기초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입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보수급기초일수)이 실제 근로한 날 포함되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4일이라는 의미는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이라는 의미이므로 24일을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