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와 보수지급기초일수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만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한 날만 산입하고,주휴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20일이어도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4일이라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24일로 산입되는지, 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한 정정요청이 필요한지..또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