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 연수당등 넣어서 계산하나요

일용직 포괄임금 일당20만원시 퇴직금 계산시 포괄임금 안에 있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국 공휴일수당 연차수당 까지 합해서 매일 2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시 20만원중 기본급으로 계산을 하여야하나요 일당20만원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다

계산을 하여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당 2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