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직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 하는법??
정규직 직원 일급으로 계산, 월급 지급됩니다.
일급 20만원, 시급 15,038
기본급 120,301원
주휴수당 21,053
연차수당 6,015
연장근로수당 22,556
휴일수당 30,075
위 내용대로 일급 20만원 받는 급여자라면
휴일 10시간 근무했을경우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평일 5시 퇴근 이후
5시 40분 퇴근한다면 40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초과근로시간 및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 x 15,038 x 1.5배 + 2 x 15,038 x 2배로 계산하여 240,608원이 됩니다.
네 40분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