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2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불같은꿀벌182
불같은꿀벌182

일당직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 하는법??

정규직 직원 일급으로 계산, 월급 지급됩니다.

일급 20만원, 시급 15,038

기본급 120,301원

주휴수당 21,053

연차수당 6,015

연장근로수당 22,556

휴일수당 30,075

위 내용대로 일급 20만원 받는 급여자라면

  1. 휴일 10시간 근무했을경우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평일 5시 퇴근 이후

  1. 5시 40분 퇴근한다면 40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초과근로시간 및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 x 15,038 x 1.5배 + 2 x 15,038 x 2배로 계산하여 240,608원이 됩니다.

    2. 네 40분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