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1.
현재 20일 단기 알바 고용 하고있습니다.
20일 이후 새롭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되면
평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알바비 임금이 2배인가요~?
질문2
새로운사람으로 20일단기알바 계약시 빨간날 출근 시키면 임금 2배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20일만 일하면 되는거라고 적어놓으면 상관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일만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0일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일요일 제외 빨간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휴일수당100% + 당일근로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