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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배부른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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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1.

현재 20일 단기 알바 고용 하고있습니다.

20일 이후 새롭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되면

평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알바비 임금이 2배인가요~?

질문2

새로운사람으로 20일단기알바 계약시 빨간날 출근 시키면 임금 2배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20일만 일하면 되는거라고 적어놓으면 상관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일만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0일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일요일 제외 빨간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휴일수당100% + 당일근로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