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죄인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를 사인받았고 경찰 조사때 제출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작성하여 상대방이 읽고 사인만 해줬는데 그 내용 중에 나중에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해자가 때린 부분에 상처가 생겨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와서 다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그리고 조사받을 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수사는 바로 종결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