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때론끼가넘치는엔지니어

때론끼가넘치는엔지니어

폭행죄인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를 사인받았고 경찰 조사때 제출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작성하여 상대방이 읽고 사인만 해줬는데 그 내용 중에 나중에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해자가 때린 부분에 상처가 생겨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와서 다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조사받을 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수사는 바로 종결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며, 피해자가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다면 폭행죄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일단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마당에 경찰에서 작은 상처나 진단서로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제출하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면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그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면 말씀하신 부분을 읽지 못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