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고소인과 합의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이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후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사가 저한테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어떻게아냐고 코피만 나도 상해라고 하면서 자꾸 끌고 갈려고 합니다 진단서도 뽑지도 않은상태구요 이런경우 상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고소인과 합의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이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후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사가 저한테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어떻게아냐고 코피만 나도 상해라고 하면서 자꾸 끌고 갈려고 합니다 진단서도 뽑지도 않은상태구요 이런경우 상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게 되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기능의 손상으로 단순히 코피가 난 경우라고 하여 상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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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진단서는 상해죄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사유일뿐, 진단서가 제출되어야만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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