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5.26
폭행사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상해죄처벌받죠

폭행피해자인데 억울하게 쌍방으로 처리되어 검찰에 송치한상태입니다

저는 분명히 상해진단서2주 제출했는데 상대방 죄명이 폭행으로 되어있는데 상해죄가 맞지않나요?

이미 검찰에 넘어간상태인데 상해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검찰에 어떤걸 제출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고 하여 무조건 상해죄로 변경되지 않고, 특히 2주 진단서에 관하여 법원은 상해인정에 있어서 엄격히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죄명 변경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해당 피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상해는 다르며, 상해는 신체에 대한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로 보게 되고 전치 2주 이하의 경우는 대부분 폭행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