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이미빵터지는천재

이미빵터지는천재

폭행죄로 고소후 상해진단서 나중에 제출

폭행죄로 고소를하려고 합니다,
현재 염좌 2주진단받고 상해진단서는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상해죄로 고소시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보니 합의를 하지않고 차라리 벌금을 낸다고하며 합의를 안한다는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어서
추후에 합의진행 안될시에 상해진단서 제출하여 상해죄로 죄목변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하는게 합의금을 받는데에는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목변경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도 가능하겠으나, 무조건 상해죄로 죄목이 변경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지급에 대해서는 피의자마다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제출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명의 적용은 수사관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