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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보석새98
흰보석새9823.12.14

벌금과 합의금 둘 다 지불해야되나요?

현재 고소 진행 중이며 제가 가해자입니다. (명예훼손죄)

상대 측에서는 선처는 없을 것이며 합의는 할 생각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1. 저는 초범이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작성한 글이어도 벌금형이 바로 내려지나요?

2.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벌금보다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내려져도 벌금형은 따로 지불해야되고 합의금도 따로 지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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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행위가 매우 경미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더욱이 초범이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가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벌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합의금, 벌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합의가 되면 벌금 액수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벌금형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맞습니다. 벌금형과 합의금은 그 목적,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개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