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 처벌불원서 내용에 무혐의처분
상해죄의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내용에 무혐의처분을 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상해죄도 최종무혐의 판결이 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혐의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에 대해서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혹은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해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처분할 뿐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