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사랑이넘치는고양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 단축근무 연차 사용 및 연차 생성 관련 문의 건안녕하세요~ 임신기단축근무 중 연차사용 문의 입니다.직원이 아래와 같이 임신기 단축근무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무]-2시간 단축2025.07.01.~2025.08.12. (43일)2025.09.01.~2025.12.31.(122일)[육아휴직]2026.01.01.~2026.01.31.(31일)[출산휴가]2026.02.01.~2026.04.30.(89일)[육아휴직]2026.05.01.~2027.03.31.(335일)1. 직원이 2025. 8월달에 연차 15개가 생성되었고, 25.12.31일 육아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5개 * 8시간) / 6시간 = 20개.... 연차를 20개 부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 또한 2026.08.01에 연차가 새로 15개 생기는게 맞는걸까요?2-1.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다고 하면, 직원의 육아휴직이 2027.03.31까지인데,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연차 수당은 기존 8시간 근로한 일당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단축근무&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발생연차개수 및 급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제목의 건 관련 문의 사항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하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임신기 단축근무&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계획입니다.[임신기 단축근무]-2시간 단축2025.07.01.~2025.08.12. (43일)2025.09.01.~2025.12.31.(122일)[육아휴직]2026.01.01.~2026.01.31.(31일)[출산휴가]2026.02.01.~2026.04.30.(89일)[육아휴직]2026.05.01.~2027.03.31.(335일) 질문1) 입사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어 8/1일날 연차 15개가 발생될 예정입니다.임신기 단축근무중에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 계획인데, 연차가 15개가 맞는건지? 아님, 단축근무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15개*8시간=120시간] ▶[120시간/6시간=20개] 20개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2)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기존 근로와 동일하게 27.08.01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는게 맞나요?질문3) 출산휴가시 60일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 지원금 210원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근로자의 통상임금 275만원(세전)에서 210만원을 제외하면 65만원인데, 65만원에서 4대보험(근로자/사업주)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아님, 근로자 부담의 4대보험금액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기간별 급여 주체 문의 드립니다.우선기업대상기업 사업주 관점입니다.출산휴가 중 사업주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마다, 답변이 다르게 나와 질문 드립니다.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10만원이 넘습니다.질문) 출산휴가기간별 급여 주체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26.02.01~26.03.31(59일/2개월)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26.04.01~26.04.30(30일/1개월) : 사업주가1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