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단축근무&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발생연차개수 및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의 건 관련 문의 사항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신기 단축근무&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계획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무]-2시간 단축

2025.07.01.~2025.08.12. (43일)

2025.09.01.~2025.12.31.(122일)

[육아휴직]

2026.01.01.~2026.01.31.(31일)

[출산휴가]

2026.02.01.~2026.04.30.(89일)

[육아휴직]

2026.05.01.~2027.03.31.(335일)

질문1)

입사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어 8/1일날 연차 15개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무중에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 계획인데, 연차가 15개가 맞는건지? 아님, 단축근무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15개*8시간=120시간] ▶[120시간/6시간=20개] 20개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기존 근로와 동일하게 27.08.01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는게 맞나요?

질문3)

출산휴가시 60일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 지원금 210원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통상임금 275만원(세전)에서 210만원을 제외하면 65만원인데, 65만원에서 4대보험(근로자/사업주)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아님, 근로자 부담의 4대보험금액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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