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으로 사기 당하고 그 통장 주인을 상대로 고소 했었는데 항소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2013다91597 판결 등).살피건대,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에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