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으로 사기 당하고 그 통장 주인을 상대로 고소 했었는데 항소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

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

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

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

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일반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하신 경우에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모아 범위에 맞춰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