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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기대하게만드는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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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1일 전
    Q.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수습기간에 퇴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대요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 후 바로 정규직 재계약을 하는데 이때 수습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수습기간에 했던 임금 90% 적용에 대한 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날이 설정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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