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수습기간에 퇴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대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 후 바로 정규직 재계약을 하는데 이때 수습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수습기간에 했던 임금 90% 적용에 대한 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날이 설정된다고 해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별도로 감액분만큼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연속된 근무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수습입사일부터 전 기간이 합산되어 가산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90% 지급 약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유효하므로 해당 차액을 사후에 반환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전환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가입일을 재설정하거나 중간정산을 시도하는 조치는 노동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퇴사 시점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가 이어진 경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임금 90%적용에 관한 것인지 최저임금의 90%적용인 것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계약 그 자체로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퇴사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2. 법상 퇴직금 계산은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니라 수습기간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수습기간 임금 90% 적용건에 대하여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10%를 반환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 3개월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습기간부터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최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긴하나 정규직이 되었다고 이를 돌려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래되로라면 수습기간 포함 입사시부터 정규직 전횐후(정확히 말하면 수습직원도 정규직입니다)까지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부터 정규직 전환 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수습기간 포함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수습기간 공제된 10%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해고 후 재계약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끊김 없이 연속된다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되며, 감액된 10%의 임금을 소급하여 돌려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수습 종료 시점에 형식적으로 해고 처리 후 바로 정규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퇴직금 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수습 시작일)이 됩니다.

    • 퇴직금 지급 시점의 경우 나중에 회사를 최종 퇴사할 때 '수습기간 3개월 + 정규직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정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은 부분(10% 차액의 경우에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단, 단순 노무직이 아니어야 함)

    • ​결론: 계약 체결 당시 수습기간 임금 감액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고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정규직 전환 후에도 지나간 수습기간의 10% 차액을 소급하여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면서 3개월 수습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도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후에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