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제비꽃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 5일이 급여일이고 대체공휴일이라면5일 이후에 급여가 들어와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시 근로기준법상 급여가 그 전에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약월 5일까지 다음과 같이 월급이 2,249,760원을 지급한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 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식욕억제제 휴약기 이후 재처방 질문현재 식욕억제제 장기로 복용중이구요 제가 다니는 의원 은 3개월 복용(3개월치 전부 x, 한달마다 내원하여 28일 치단위 처방) 그리고 1개월 휴약기 유지 입니다 다름이 아 니라 궁금한 점은 5/6, 6/17, 6/25 (처방전 받은 일자) 이 렇게 처방 받았고 마지막 처방일자(처방전 받은날짜)가 6/25일인데 (현재 휴약기) 언제 다시 재처방 가능할까요? 이전에 빨리 내원 한 적이 있었는데, 6주정도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 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마지막 처방전 받은일자 기준으로 6주정도 됐을무렵 가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