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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후에 급여가 들어와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시 근로기준법상 급여가 그 전에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약월 5일까지 다음과 같이 월급이 2,249,760원을 지급한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 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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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정기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익일이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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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임금지급일 지정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될 시 임금체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 이후 영업일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에 지급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판례는 주말이 지나 근무일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음 날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일 이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이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적어도 전날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공휴일과 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