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5일이 급여일이고 대체공휴일이라면

5일 이후에 급여가 들어와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시 근로기준법상 급여가 그 전에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약월 5일까지 다음과 같이 월급이 2,249,760원을 지급한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 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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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정기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익일이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임금지급일 지정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될 시 임금체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 이후 영업일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에 지급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판례는 주말이 지나 근무일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음 날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일 이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이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적어도 전날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공휴일과 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