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중 물품 파손및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판매자로, 사진상에 나와있는 박스에 포장을 하고 입구 부분을 테이핑해 배송했습니다.3~4번 정도 배송해보면서 문제없었어서 그대로 발송했는데 11시 58분경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왔고구매자분이 오후 6시 경 수령했고 박스 옆면이 벌어져 내용물이 없어졌다고 연락했습니다.택배사에 문의는 넣었으나 만약 택배사 측에서 포장부실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제가 구매자측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나요?그리고 만약 절도로 의심이 되면 수사는 제가 의뢰해야하는건지, 구매자분이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