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중 물품 파손및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판매자로, 사진상에 나와있는 박스에 포장을 하고 입구 부분을 테이핑해 배송했습니다.
3~4번 정도 배송해보면서 문제없었어서 그대로 발송했는데 11시 58분경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왔고
구매자분이 오후 6시 경 수령했고 박스 옆면이 벌어져 내용물이 없어졌다고 연락했습니다.
택배사에 문의는 넣었으나 만약 택배사 측에서 포장부실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제가 구매자측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절도로 의심이 되면 수사는 제가 의뢰해야하는건지, 구매자분이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장 부실로 인한 것이든 택배사 과실이든 구매자에게 환불 등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절도의 경우, 인도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판매자가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구매자가 신고하여도 판매 과정 등 판매자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