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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도마뱀49
털털한도마뱀4922.08.26

고객 택배 못받았다고 합니다.

쇼핑몰 운영 중인데요. 상품과 상품케이스를 분리포장 후 택배박스에서 담아서 고객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고객 택배박스 안에 상품케이스만 있다고 환불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포장 당일 CCTV 확인해 보니 모든건

이상 없이 상품을 택배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확인 후 모두 넣어 보냈다고 하니 본인은 케이스밖에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택배사로 사고접수하게 택배박스 사진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포장재, 택배박스 모두 없고 상품케이스만

있다고 합니다. 택배박스가 없어 택배사로 문의가 어렵다고 안내하니 게시판 여기저기 테러가 장난아니네요 ㅜㅜ

금일 경찰청 온라인으로 접수 한 것 같습니다.

고객 증빙자료(택배박스, 포장재) 모두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접수가 된다면 CCTV 동영상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CCTV 동영상에는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없지만, 당일 주문건 포장하는 장면(대략 230건)은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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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증빙자료가 없어도 고소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내용의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바, 기재된 내용처럼 택배박스, 포장재가 없다면 고소내용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CCTV 영상을 기반으로 방어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입증할 부분으로 cctv 자료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통해 소명을 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