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재취업수당 건설현장 일용직 고용보험일수 신고 안되어 있어도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일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러다 재취업하게 되어 25년 2월이 재취업수당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문제는 24년 2월 ~ 25년 2월 중 8~9월 분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9일이 되어센터 측으로 반려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루가 빠져 수당을 못받게 되었어요8~9월 달에 10일 이상 일은 했으나 9일 분만 가입 되어 있고 나머지 일수는고용보험일수 수정하기 시간이 많이 지나 할 수 없다는 사업체 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럴 경우 일 1개월 10일 이상 12개월 연속 고용보험이 가입 되어야만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