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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엄격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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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건설현장 일용직 고용보험일수 신고 안되어 있어도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일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재취업하게 되어 25년 2월이 재취업수당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4년 2월 ~ 25년 2월 중 8~9월 분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9일이 되어

센터 측으로 반려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루가 빠져 수당을 못받게 되었어요

8~9월 달에 10일 이상 일은 했으나 9일 분만 가입 되어 있고 나머지 일수는

고용보험일수 수정하기 시간이 많이 지나 할 수 없다는 사업체 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일 1개월 10일 이상 12개월 연속 고용보험이 가입 되어야만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에 한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