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실업신고 후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지난 7월 26일에 재취업을 하였다가, 9월 5일부로 퇴사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 23일에 다시 이직하여 재취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시점이 10월 2일이었는데,
제 경우에 내년 9월 23일까지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7월 26일 기준이라면 중간에 고용보험이 끊겨서 안 되겠지만, 9월 23일 이직일 기준으로 아직 1/2 시점이 안 지난 상황이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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