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1회차 수령 후에 24년 1월 9일 조기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재취업이 1년 계약직이라 1년 후인 24년 1월 8일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
곧바로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1회 받았다고 하여도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으므로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갖추어지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을 이유로 받게 되는 것이며
다시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별도 계약직 근로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기간만료로 별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후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떄는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