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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1회차 수령 후에 24년 1월 9일 조기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재취업이 1년 계약직이라 1년 후인 24년 1월 8일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

곧바로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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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1회 받았다고 하여도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으므로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갖추어지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을 이유로 받게 되는 것이며

      다시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별도 계약직 근로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기간만료로 별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후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떄는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